-
[ 목차 ]
"부모님이 장애 2급이신데,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몰랐던 장애인연금 이야기 – 신청부터 대상, 금액까지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지체장애 2급이신데요,
연금 받을 수 있나요?”
복지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연금이 나오는 줄’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분은 장애 2급인데도 못 받고 있고,어떤 분은 장애 3급인데도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
이 차이의 핵심은 ‘소득’과 ‘장애 유형’에 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연금에 대해 전혀 몰랐던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신청 방법부터 지급 기준, 오해와 진실까지 전부 풀어보려 한다.
장애인활동지원
✔️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2021년부터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1~6급 개념이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장애인연금 등 복지 서비스에서는 여전히 ‘기존 등급 기준’을 참조해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장애등급 |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 |
---|---|
1급 | ✅ 지급 대상 |
2급 | ✅ 지급 대상 |
3급 | 🔸 일부만 해당 (정신·지적장애) |
4~6급 | ❌ 대상 아님 |
즉, 1급과 2급은 전부 가능하고,
3급은 신체장애일 경우 제외,
정신장애나 지적장애일 경우에는 중증으로 분류되어 가능하다.
✔️ 이걸 꼭 기억하자:
신체장애 3급은 안 되고, 정신/지적장애 3급은 가능하다.
✔️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
단순히 ‘월급’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른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22만 원 이하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9
www.bokjiro.go.kr
| 구분 | 기준 |
| ----------- | ----------- |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 122만 원 이하 |
| 부부 가구 | 약 195만 원 이하 |
※ 여기에 포함되는 건 월급, 임대수입,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 전부다.
※ 특히 예금 1,000만 원 이상이면 소득환산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 금액 총정리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기초급여: 모든 수급자가 받는 기본 연금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등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지원
✅ 2025년 기준 금액
| 항목 | 금액 |
| --------------- | ------------ |
| 기초급여 | 월 387,500원 |
| 부가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 월 380,000원 |
| 총액 최대 | 약 월 767,500원 |
※ 단, 부가급여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고, 일반 수급자는 받지 못할 수 있음
✔️ 실제 예시로 알아보자
사례 ①
대상자: 지체장애 2급,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없음
👉 기초급여 387,500 + 부가급여 380,000 = 총 767,500원 수급
사례 ②
대상자: 지적장애 3급, 차상위계층
👉 기초급여 387,500 + 부가급여 200,000 내외
사례 ③
대상자: 시각장애 2급, 배우자 근로소득 있음 (소득인정액 130만 원)
👉 지급 대상 아님 (소득 초과)
장애인연금 신청, 어떻게 하는가?
장애인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본인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변에서 “왜 안 주지?”라고 말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일부 신청 가능 복지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접수 가능
국민연금공단
5487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만성동, 국민연금) ⓒ nps.or.kr. All Rights Reserved.
www.nps.or.kr
✅ 누가 신청하나요?
본인 직접 신청 가능
또는 가족이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 필요한 서류는?
서류 | 설명 |
---|---|
장애인연금 신청서 | 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통장 사본 | 지급받을 계좌 |
소득·재산 관련 자료 | 필요 시 추가 제출 요청 |
신청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승인 시 익월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연금
장애가 있어도 무조건 받는 건 아니다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장애인연금은 단순한 '장애 수당'이 아니다.
장애가 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장애 등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장애인연금은 이렇게 정의된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복지 급여.”
즉, 장애가 있으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어디까지가 ‘중증’이고, ‘형편이 어려운’ 건 또 뭘까?
장애인연금 대상자, 어떻게 구분되나?
“이걸 왜 지금 알았을까” – 놓치기 쉬운 오해들
❌ “우리 엄마는 장애 2급이니까 당연히 연금 받을 수 있어요.”
→ NO! 소득기준 초과 시 불가. 소득인정액 계산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만 있으면 연금이 나와요.”
→ NO! 장애인등록과 연금 대상은 별개. 별도 신청 필수.
❌ “장애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며?”
→ NO! 중복 수령 가능. 단, 기초연금 일부 감액될 수 있음.
맺으며: 우리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복지를 ‘내가’ 챙기자
우리나라 복지는 ‘알고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제도’가 대부분이다.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다.
부모님이 장애 등록이 되어 있고,
나이가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많지 않다면,
꼭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가족의 복지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의 한 번의 상담이
매달 수십만 원의 연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
“복지, 누가 챙기나요?”
바로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