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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수급자격 금액 인상 기초연금 신청방법

by 소통여왕 2025. 6. 5.

    [ 목차 ]

"부모님이 장애 2급이신데,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몰랐던 장애인연금 이야기 – 신청부터 대상, 금액까지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지체장애 2급이신데요,
연금 받을 수 있나요?”

복지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연금이 나오는 줄’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분은 장애 2급인데도 못 받고 있고,어떤 분은 장애 3급인데도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

이 차이의 핵심은 ‘소득’과 ‘장애 유형’에 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연금에 대해 전혀 몰랐던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신청 방법부터 지급 기준, 오해와 진실까지 전부 풀어보려 한다.

장애인활동지원

✔️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2021년부터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1~6급 개념이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장애인연금 등 복지 서비스에서는 여전히 ‘기존 등급 기준’을 참조해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장애등급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
1급 ✅ 지급 대상
2급 ✅ 지급 대상
3급 🔸 일부만 해당 (정신·지적장애)
4~6급 ❌ 대상 아님

즉, 1급과 2급은 전부 가능하고,
3급은 신체장애일 경우 제외,
정신장애나 지적장애일 경우에는 중증으로 분류되어 가능하다.

 

✔️ 이걸 꼭 기억하자:
신체장애 3급은 안 되고, 정신/지적장애 3급은 가능하다.

 

✔️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
단순히 ‘월급’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른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22만 원 이하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9

 

www.bokjiro.go.kr

 


| 구분 | 기준 |
| ----------- | ----------- |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 122만 원 이하 |
| 부부 가구 | 약 195만 원 이하 |

※ 여기에 포함되는 건 월급, 임대수입,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 전부다.
※ 특히 예금 1,000만 원 이상이면 소득환산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0.02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수정).pdf
13.03MB

장애등급판정기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 금액 총정리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기초급여: 모든 수급자가 받는 기본 연금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등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지원

 

✅ 2025년 기준 금액
| 항목 | 금액 |
| --------------- | ------------ |
| 기초급여 | 월 387,500원 |
| 부가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 월 380,000원 |
| 총액 최대 | 약 월 767,500원 |

※ 단, 부가급여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고, 일반 수급자는 받지 못할 수 있음

 

✔️ 실제 예시로 알아보자
사례 ①
대상자: 지체장애 2급,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없음
👉 기초급여 387,500 + 부가급여 380,000 = 총 767,500원 수급

 

사례 ②
대상자: 지적장애 3급, 차상위계층

👉 기초급여 387,500 + 부가급여 200,000 내외

 

사례 ③
대상자: 시각장애 2급, 배우자 근로소득 있음 (소득인정액 130만 원)
👉 지급 대상 아님 (소득 초과)

 

장애인연금 신청, 어떻게 하는가?
장애인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본인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변에서 “왜 안 주지?”라고 말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일부 신청 가능 복지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접수 가능

 

 

국민연금공단

5487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만성동, 국민연금) ⓒ nps.or.kr. All Rights Reserved.

www.nps.or.kr

 

 

누가 신청하나요?
본인 직접 신청 가능

또는 가족이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필요한 서류는?

서류 설명
장애인연금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지급받을 계좌
소득·재산 관련 자료 필요 시 추가 제출 요청

 

신청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승인 시 익월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연금

장애가 있어도 무조건 받는 건 아니다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장애인연금은 단순한 '장애 수당'이 아니다.

장애가 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장애 등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장애인연금은 이렇게 정의된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복지 급여.”

즉, 장애가 있으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어디까지가 ‘중증’이고, ‘형편이 어려운’ 건 또 뭘까?

장애인연금 대상자, 어떻게 구분되나?

“이걸 왜 지금 알았을까” – 놓치기 쉬운 오해들
❌ “우리 엄마는 장애 2급이니까 당연히 연금 받을 수 있어요.”
→ NO! 소득기준 초과 시 불가. 소득인정액 계산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만 있으면 연금이 나와요.”
→ NO! 장애인등록과 연금 대상은 별개. 별도 신청 필수.

❌ “장애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며?”
→ NO! 중복 수령 가능. 단, 기초연금 일부 감액될 수 있음.

 

맺으며: 우리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복지를 ‘내가’ 챙기자
우리나라 복지는 ‘알고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제도’가 대부분이다.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다.

부모님이 장애 등록이 되어 있고,
나이가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많지 않다면,
꼭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가족의 복지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의 한 번의 상담이
매달 수십만 원의 연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

“복지, 누가 챙기나요?”
바로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